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.
1. 제도 개요 및 목적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소득자, 자영업자,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165만~33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 자격 요건
항목기준
소득요건 | 단독가구: 2,200만 원 <br>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<br>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|
재산요건 |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1.7억 이상은 장려금 50%) |
기타 조건 | 대한민국 국적, 배우자·부양자녀 포함, 월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 등 |
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.
한 가구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3.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
- 반기신청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: 상반기(9~12월 지급), 하반기(3~6월 지급)
- 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95%만 지급)
💡 정기 신청 시 대부분 8월 말 ~ 9월, 반기 신청 시는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4.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?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※ 소득 수준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비례 감소합니다.
※ 자녀장려금은 별도 조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80~100만 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.
5. 신청 방법 안내
- 국세청 홈택스 / 손택스 앱으로 온라인 신청
- ARS (1544‑9944) 전화 신청
- 모바일 안내문 QR 코드 클릭 신청
- 세무서 방문 또는 고령자·장애인 대상 대리 신청도 가능
- 자동신청 대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년간 자동 신청 처리됨
6. 📰 뉴스 요약 : 근로장려금 변화 흐름
- 2025년 정기 신청 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긴 8월 말부터 지급 예정
- 반기신청 제도 확대, 저소득 근로층의 즉시 현금 지원 효과 강화
-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 지급 제한 및 환수 조치 강화
7. 💬 블로거의 한마디
제 친구는 작년에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, 사실 기대 반, 걱정 반이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신청 후 받은 지원금으로 부모님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었고,
무엇보다 정기적 제도 활용이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
조건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