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,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정당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중심으로
또 다른 사회적 전환을 예고하는 법입니다.
1. 노란봉투법이란?
- 정식 명칭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·3조 개정안
-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이후 촉발된 시민 연대 운동(노란봉투 캠페인)을 계기로 제정 논의 시작
- 주요 내용:
- 사용자 정의 확대
- 쟁의행위 범위 확대
-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포함
2. 주요 내용 정리표
항목개정 전 내용개정 후 핵심 변경 사항
사용자 정의 |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식 | 하청 포함, 실질 결정권 있는 자 모두 사용자 인정 |
노동쟁의 범위 | 임금·근무조건 등 제한적 정의 | 해고 반대,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당 파업 범위로 확대 |
손해배상 청구 제한 | 단체교섭·쟁의행위에 한정 |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 손배 청구 제한 가능 |
3. 법안 통과 현황 및 입법 절차
- 2025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
-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, 통과 시 6개월 유예 후 시행 예정
-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, 재계는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
4. 찬반 입장 비교
- 찬성 측 (노동계·시민단체 등)
-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
-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 방지
- 노동권 강화와 노동민주주의 회복
- 반대 측 (재계·경제단체 등)
- 파업 빈도 증가로 생산 차질 우려
- 해외 투자 위축 가능성
- 산업 경쟁력 저하 및 공급망 불안정 우려
5. 📰 뉴스 요약: 노란봉투법, 본회의 처리 임박
- 2025년 7월 기준,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
-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계 기업계는 “법 통과 시 한국 철수 가능성” 경고
- 노동계는 “6개월 유예 후 시행 예정이며, 정당 파업 권리 확보” 환영 입장
6. 💬 블로거의 한마디
저는 이 법안이 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진전”이라고 봅니다.
파업이 곧 위법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노동권 보장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하게 됩니다.
다만,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천 로드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
노동과 자본의 공존이 가능한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.